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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3217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5. 선고 2019가단5132172 판결

 

[민사]

 

1. 사실관계

피고 D와 주식회사 F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는 용역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조형물의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D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형예술가 I와 함께 거제시의 상징캐릭터인 J, K로 하는 G 남방과제등대와 북방파제 등대의 각 디자인 도안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 및 작품설명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 하단에 피고 D와 주식회사 F를 기재하고 설계자를 피고 D의 당시 이사직에 있던 L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나 I의 실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I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I가 구성원이 되는 조합의 것인데, 조합의 구성원 1인인 원고만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 BM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G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 B만을 상대로 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 이유 없으며,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 적격에 문제가 없으며 가사 조합채무라 하더라도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채궈자는 대체성이 있는 조합의 금전지급 채무 이행을 구함에 있어 각각의 조합원들을 피고로 삼아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의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본안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등대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와 I의 건축저작물인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의 복제권, 전시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셜계도서를 제공하고 G방파제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감리함으로써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의 복제권, 전시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공동저작자인 I로부터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I는 이 사건 등대도안 및 설계도서의 공동저작자이고 이 사건 각 등대의 시공은 이 사건 설계도서의 복제임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등대 설치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이 사건 설계도서에 원고의 실명 또는 이명 등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설계도서에 설계자를 피고 D의 당시 이사였던 L로 기재하였던 점, 그리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D가 대한민국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등대 중 J2013년경, K2015년경 각 완공되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것과 완성된 이 사건 각 등대를 선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에 저작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설계도서 하단에 피고 D과 주식회사 F를 기재하고, 설계자를 피고 D의 당시 이사직에 있는 L로 기재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피고 D가 대한민국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에 대한 성명표시에 대하여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성명표시에 대한 의사는 이 사건 등대 도안 및 설계도서와 그 복제물인 이 사건 각등대에 원고의 실명 또는 이행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등대 도안과 설계도서, 이 사건 각 등대에 원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기각하였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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