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지법]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업무상 이용한 것에 대해 판단한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첨부파일 | |||
울산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2020가단102906 판결 [민사] 원고 A, B, C 회사는 각각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임. 피고 D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 E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들이 보유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여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E가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음.
피고들은 위의 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바,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단침해수량에 단위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