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산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파일 및 크랙파일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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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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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0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민사] 원고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C, D, E, F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G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원고의 대리인이 G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점검하는 중 G업체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C프로그램의 설치 파일 및 그에 대한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무단으로 C프로그램 설치 파일 및 크랙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G 사무실의 컴퓨터 중 1대에서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위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을 위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컴퓨터에는 원고 프로그램의 정품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컴퓨터에도 E프로그램의 정품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G의 거래처 직원 등 제3자가 위 파일들을 H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피용자가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