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산지원] 유흥업소에서 음악저작물을 연주 및 가창하게 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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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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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정466 판결 [형사]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업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방 기기 등을 이용하여 연주하고, 이를 가창하게 하는 등 공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친고죄에 해당하고 고소인인 사단법인 D협회의 고소취소 의사로 인해 법원은 본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