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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법]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임의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0고정368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2020고정368 판결

 

[형사]

 

1.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 F를 임의로 설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본 조문에서 저작재산권의 복제가 문제가 되는 것임.

 

2. 복제권 침해 여부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회사 거래처 PC의 원격제어 업무에 사용하였음.

이 사건 프로그램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가 종료된 이후나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는 경우, 이때는 설치에 대한 복제는 저작권리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미 허용된 것이므로 '설치행위복제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음.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사업자 또는 영리목적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고객에게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사용행위역시 자신의 PC에 영구적으로 복제가 완료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뷰어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