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디자인 및 설계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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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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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2019가합557872 판결 [민사] 원고는 디자인, 제도, 설계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고는 피고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 총 8개를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복제한 것으로 단속되었음.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F가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총 8개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