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동부지법]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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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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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2019고정1107 판결 [형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저작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소가 제기된 사례임. 2. 판단 이 사건 사진은 주식회사 M과, O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O 소속 촬영감독 K가 업무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며, 그의 창작성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은 M과 O 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M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H는 M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결국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H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음.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H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