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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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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0고정47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474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다음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하지만 이 사건 죄는 친고죄이며, 피고인이 기소된 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법원은 이 사건을 공소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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