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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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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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474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다음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하지만 이 사건 죄는 친고죄이며, 피고인이 기소된 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법원은 이 사건을 공소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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