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북부지법]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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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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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고정254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법원이 공소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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