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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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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법]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북부지법_2020고정25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고정254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법원이 공소기각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