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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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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법] 법인의 동의없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5
첨부파일

수원지법_2019나95604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201995604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주식회사의 이사임.

원고는 피고와 D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C를 대리하여 E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하드락키를 양도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자가 아니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E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양도할 경우 원고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행위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준다고 할 수 없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 법원은 주어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하였음.

 

2) 피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권자 및 양도권자인지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이용권자인 C의 임원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C의 대리인으로서 E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음.

 

3)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양도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먼저 저작물 이용권은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이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저작권법은 이용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그 양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드락키를 E에게 양도하면서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원고에 대한 그러한 동의 또는 통지 없이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E가 유효한 이용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진다거나 혹은 C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양도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4)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