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복제권을 침해한 이유로 기소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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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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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노3598 [형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됨. 2. 법원의 판단
항소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미술저작물의 소품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인정할 것인지 각각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임. 항소법원은 각각의 미술저작물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저작물별로 별개의 조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고인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각각의 피고인에게는 2개의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