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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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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5
첨부파일

광주지법_2019고정1171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1171

 

[형사]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그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