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피고용인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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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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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20고정100 [형사] 금형 및 금형관리부품 제조업체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용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아 피해자인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