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부천지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법인과 직원 모두 처벌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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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9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718 [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음. 또한 피고인 회사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