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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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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법 부천지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법인과 직원 모두 처벌받은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9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19고정718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718

 

[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음. 

또한 피고인 회사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