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위조 상품을 수입 및 판매 계획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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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9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9348 [형사]
피고인은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 캐릭터 화분을 국내에 있는 자신의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의 화분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배포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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