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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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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프로그램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9
첨부파일

광주지법_2019가단506331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06331

 

[민사]

 

원고는 박판 성형, 설계 및 해석 업무에 활동되는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금형 설계업체의 대표자임.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과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1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하지만 피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의 최고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음. 이후 이 사건의 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