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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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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나4069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40699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600,0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이유 없어 법원이 직권을 손해배상액을 상정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사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 제외)을 인정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