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창원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3
첨부파일

창원지법_2019가합54361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4361

 

[민사]

 

1. 사실관계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작하고 공급하는 업체인 원고는 금형, 플라스틱, 전기용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 피고의 사원 컴퓨터 점검을 하다 피고 컴퓨터에 원고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 크랙 파일 내지 라이센스 파일이 확인하여, 이러한 피고의 불법복제 및 사용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전체를 판단해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 파일 내지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한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