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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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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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9.16 선고 2019가단222477 판결 [민사]
원고는 온라인 게임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온라인 게임 D를 서비스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이 사건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음. 또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의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위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계좌를 제공하여 후원금 명목의 돈을 피고C 및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