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2
첨부파일

성남지원_2019가단222477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9.16 선고 2019가단222477 판결

 

[민사]

 

 

 

원고는 온라인 게임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온라인 게임 D를 서비스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이 사건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음.

또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의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위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계좌를 제공하여 후원금 명목의 돈을 피고C 및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