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하여 판매 수익을 받아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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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2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1144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D, 닉네임 E, F를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는 자임.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I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J소프트웨어 파일 등 총 20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B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포인트로 판매 수익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소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