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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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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홍보동영상 상영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노1047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1047 판결

 

[형사]

 

 

 

피고인 B,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생산하는 마스크 팩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진 이 사건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기소되었음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해당 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영리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친고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영리목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실체 판단을 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영리 목적을 자의적으로 인정하여 가벌성을 확대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여 항소하였음.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검사가 공소기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의 고소취소의 원용 및 영리 목적 부인 등의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