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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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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신문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고정115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24. 서고 2020고정1154 판결

 

[형사]

 

피고인 AC신문사의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임

피고인은 C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촬영한 스케이트장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였음. 이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소되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A과 신문사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B 또한 그 업무에 관하여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각 벌금에 처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