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남부지법]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25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8가합114717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14 선고 2018가합114717 판결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 소재 법인이며,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복제, 번역 및 실시권 허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로서 온라인 게임 C를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음.

원고는 E와 음악저작물 제작 관련 계약을 맺었고, 이후 이 사건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을 미합중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음.

피고는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게임의 개발을 의뢰하였고I는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들을 사용하였고, 게임 내에서는 이 사건 음원들의 각 명칭을 임의로 바꾸어서 표기하였음.

이후 피고는 I를 흡수합병함으로써, I의 기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음원들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원들을 게임의 배경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음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시하였음.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원들의 저작권자가 원고가 아닌 E이므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E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I에게 이 사건 음원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1) 이 사건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원고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원들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음원의 개발 및 공급 제작을 도급하였으며, IJ, K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음원들을 삽입하여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 속 배경음악의 제작은 J 내지 K회사가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음.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음원들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청구취지에 비해 6,000만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