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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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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상호에 사용된 서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25
첨부파일

부산지법_2019가합48086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0.09.23. 선고 2019가합48086 판결

 

[민사]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음. 한편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고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M에게 요청하여 메뉴 서체를 특별히 개발함.

위 서체를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간판에 이를 사용하고 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간판, 매장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마치 원고와 관련이 있는 영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각 간판 및 각 매장 인테리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각종 장부, 거래 서류를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2.판단

법원은 원고가 서체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M으로부터 저작권법 상의 이용허락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만으로 원고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상표 등록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