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법] 복사집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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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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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2020고정735 판결 [형사] 피고인은 대학교 내 자신이 운영하는 복사집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F를 수권 복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하지만 본 사건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함으로 공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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