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법] 무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23 |
첨부파일 | |||
광주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20고정636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D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논문작성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2개를 각각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하지만 본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