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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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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무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23
첨부파일

광주지법_2020고정636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20고정636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D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논문작성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2개를 각각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하지만 본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