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서부지법] 가방과 가방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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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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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단685 [형사]
피고인은 ①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자가 등록한 표장과 동일한 위조 제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②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인 가방 액세서리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