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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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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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9. 선고 2018가합551044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E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을 허락 받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는 등 사업이관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피고는 F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G시청, H사업소 I 등에 설치한 후 이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여기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가 출시한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문제삼아 원고는 피고 프로그램의 삭제를 요구함. 2.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2)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3) 이 사건 판단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재산권인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업이전계약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합의해지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권리는 D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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