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인에게 저작권 침해 주의 감독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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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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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9. 선고 2020고정49 [형사]
피고인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해였음. 피고인의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총 3차례에 걸쳐 반복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게 저작권침해 주의 감독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