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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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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폰트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16
첨부파일

부산지법_2019나63430_판결서.pdf 바로보기

2020. 08.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63430 판결

 

[민사]

 

 

 

서체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인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폰트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구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의뢰로 PDF 파일을 통해 해당 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복지회관에 전송하였고, 복지회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여기서 소식지 내 기부독려 광고페이지를 구성하는 문구중 일부가 원고의 폰트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문구가 소식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피고가 소식지를 작성하면서 문서 작성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체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하는 것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