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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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3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2019나76544
[민사]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쌍방협의 하에 원고의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피트니스 센터 외 1곳에 부착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진이 헬스장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 회사에 사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의 초상권이나 사진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의 사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부착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진 철거 요청에 바로 응하여 사진을 철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기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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