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에게는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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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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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5328 판결 [행정] - 원고는 다수의 출판사들로부터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출판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대리 중개 업무를 위임받아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을 성립하고 이 사건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을 사용하는 학습과목을 개설하고 온라인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출판사들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에 관하여 출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공문을 통해 이 사건계약의 갱신절차를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이 사건에 계약에 있어서 제10조 2항은 피고가 제9조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계약 갱신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이며, 원고는 출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출판사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수령할 권한만 있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피고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