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부천지원]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04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3631 [형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 등을 불법 복제한 완구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