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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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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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573 [형사]
1.사실관계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J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J의 시험문제 중 일부를 실제 시험에 출제하였음. 이후 시험이 끝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1)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은 문제의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시험문제를 게재하였음. 2)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기출문제를 다시 활용하는데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 3) 이 사건 기출문제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없음. 4)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