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주식회사 직원의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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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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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민사] 1. 사실관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와 함께 기소되었음.
2. 법원의 판단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원고에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을 부정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