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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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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교육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0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4252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합42523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교수법의 저작재산권과 사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학원 사업부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학원사업부 교재공급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권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영업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음.

이후 법원은 원소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하였음.

 

2.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였던 내용 이행여부가 쟁점임.

원고는 합의서대로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3. 법원의 판단

1)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교재 및 교구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2) 이러한 부집행 합의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됨.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부집행 합의의 효력은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원고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

4) 하지만 원고는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한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각하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