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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0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09374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5093741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의 내용 중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최소보증금의 상당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최소보증금 중 12,44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뿐, 나머지는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보증금 1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재고가 구매액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행제공이 없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

피고의 상품 구매 목적은 사업의 활성화인데,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부문을 폐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상당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주문 시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도 구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만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판매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최소보증금 1억 원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6,000만원으로 감액.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