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캐릭터 상품화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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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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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5093741 [민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의 내용 중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최소보증금의 상당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최소보증금 중 12,44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뿐, 나머지는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보증금 1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재고가 구매액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행제공이 없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 ② 피고의 상품 구매 목적은 사업의 활성화인데,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부문을 폐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보증금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주장. ③ 피고는 이 사건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① 원고는 상당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주문 시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도 구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② 원고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부문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만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품판매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③ 이 사건 계약의 최소보증금 1억 원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6,000만원으로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