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서부지법] 교육청의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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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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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2020 [민사] 원고는 피고 산하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서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있어 제작자의 창의적인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음. 한편, 법원은 피고 산하 공무원들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