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양지원] 교재를 허락없이 유상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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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0-21 |
첨부파일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9. 선고 2020고정43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교재를 허락없이 강사들에게 유상배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음.또한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같은 교재를 무상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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