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상품의 무단복제 및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0-12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5235149 [민사]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4. 4.경 원고 회사와 그 관계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음. -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4526호로 원고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음. ① 범죄사실 피고인C는 서울 중구 D상가 E호에서 인터넷 쇼핑몰F를 통해 클레이, 목재소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임. ② 피고인C는 2014. 2. 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인 달력스티커, 핸드폰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총 9종의 저작물을 무단 제작한 다음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③ 피고인 주식회사A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2.사실관계 - 기존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원고는 피고가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음. ①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약식명령 사실을 공지함. ② 피고는 원고에 또다시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앞서 형사 고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사고소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형사고소는 실제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기에 무고에 해당하며, ② 피고가 약식명령 이후 인터넷에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사실에 대해 공지한 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① 원고의 행위는 실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난 것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② 피고가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대한 사실을 공지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며, 비난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