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등록된 저작물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가판대에 진열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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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09-29 |
첨부파일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9. 선고 2020고정273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저작물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샤인브러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및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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