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법] 온라인 게임물 불법 복제 및 전송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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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09-28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770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주식회사 D로부터 게임물의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사설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인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게임에 우회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