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도안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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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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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539423 [민사]
원고가 피고의 도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이 사건 도안은 독자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창조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피고 역시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