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골프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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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04-02 |
첨부파일 | |||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골프장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 해하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ㅇ 소송경과
· 1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저작권 침해 인정) · 원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저작권 침해 부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인정)
ㅇ 쟁 점 (1) 이 사건 골프장들의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원고들 운영의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