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도면 형태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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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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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판경과
ㅇ 판시사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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