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프로야구 응원가의 동일성유지권이 쟁점이 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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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9-04-26 |
첨부파일 | |||
o 서울중앙지법 2019.02.18 선고 2018가합516867 o 음악저작물이 프로야구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함으로써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 악곡을 일부 변경하여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하거나 박자를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 원래 가사 중 창작성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이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이 사건의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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