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면책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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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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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ㅇ 피고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 받은 동시사용자 수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최종사용자보다 추가로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원고 컴퓨터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음
ㅇ 이를 사용할 경우, 피고로부터 허락받은 동시사용자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램(RAM)에 복제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 대법원은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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