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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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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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ㅇ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으로 정의하면서(제29조 제1항 제3호), 제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제5절은 채권의 압류를, 제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제7절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ㅇ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제38조), 채권(제42조), 부동산 등(제4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제51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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