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 결정문 요약(업무상 저작물, 표지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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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8-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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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18. / 법제연구팀 2016헌가12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업무상 저작물) 【쟁점 정리】 o 헌법 제22조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보호한다고 규정, 입법자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함 o 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 : 소극】 o 권리관계 명확화,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량 및 유통, 지속·안정적인 창작의 유인 측면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함 o 법인 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되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바,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음 o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와의 형평성과 관련, - ① 권리발생요건의 측면에서 특허권이 더 엄격한 인정요건과 창작성·개성의 발현을 요하므로 권리를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며, ② 공시절차의 측면에서 저작권의 경우 특허권과 달리 저작자 등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해당 조항이 피용자 이익을 지나치게 경시한다고 보기 어려움 o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형성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2017헌바158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표지갈이) 【쟁점 정리】 o 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이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 o 저작자 동의 아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의 자유제한-사적자치원칙 위반-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여부에서 함께 판단함 o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은 과도한 처벌의 문제로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서 함께 판단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o 심판대상조항의 문언해석상 저작자와 저작자 아닌 사람이 합의하여 그 명의를 표시한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되나,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저작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동의없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주장함 - 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 등을 함께 고려하건대 청구인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음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 소극】 o 저작자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됨 o 해당 조항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고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o 저작자 동의를 얻어 저작자 명의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벌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